검찰 "보이스피싱 가담만해도 징역 3년 이상"

입력 2023-02-06 11:08   수정 2023-02-06 11:13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사범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취득하거나 전달한 가담자, 대포폰·대포통장 유통과 환전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불법 송금한 조력자도 최소 징역 3년형을 선고받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법정에선 보이스피싱 가담자·조력자에게도 이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추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9월 금융회사 직원인 척 하면서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원가량을 건네받은 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챙긴 범죄수익 약 2억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해당 조직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환전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8월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내놓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에 팔을 걷은 상태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을 지휘하는 총책임자에겐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하도록 돼 있다. 범행엔 가담하지 않았지만 대포폰·대포통장을 유통했거나 범죄수익을 환전해준 사람에게도 실형을 구형한다는 원칙을 세워놨다.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로 2021년 7744억원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5438억원으로 30%가량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묘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국민들의 지갑을 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엔 한 의사가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40억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은 최근 법원이 선고한 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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